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2017. 5. 4. 09:17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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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설의 개체, 기술 낙후로 생산시설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결산 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감가 상각방법의 변경신고는 해당 변경된 감가 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3. 대량보유자산은 당해자산 시부인계산없이 손금으로 인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할 경우, 내용연수 범위와 다른 특례가능

5. 손금산입가능금액 = MIN(세법상한도액-회사계상액, 전기유보잔액)

6. 손금불산입액 = 회사계상액 - 세법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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