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부가 가치세법 총칙

2017. 6. 10. 12:08Review/Book

반응형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부가 가치세법 총칙

 

사업장의 주소가 이전했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됨

건설업의 법인사업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 원칙이다.

부동산 임대법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은 해당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자,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가 계속 반복적이어야 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도 직매장 반출시 간주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 별로 신고 및 납부하거나 주 사업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의 단위과세 포기사요, 그 밖의 참고 사항들을 적은 사업자 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및 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 시설 신고서를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세액을 결정할 당시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별 소비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 등록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정정재발급기한 당일은 상호를 변경할 때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0이내에 등록해야한다.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한다.

부가가치세를 간접세, 다단계과세방식, 전단계세액공제법,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이후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임시사업장을 개설한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고나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국정세조정이 용이하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한다.

주사업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본점(지점가능) 그리고 사업자 과세단위 역시 본점만 가능하다.

전산시스템 설비요건은 사업자 과세단위에 적용한다.

법인은 과세 간이자가 될 수 없다.

간이 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숭 ᅟᅥᆹ다.

국내외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적재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

총괄사업장은 개인의 경우 주사무소로한다.

부가가치법상 사업장이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이후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임시 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안해도 된다. 한편 임시사업장 폐쇄 때 그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제출애햐한다.

 

( 아래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