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익금과 익금불산입 / 손금과 손금 불산입

2017. 7. 27. 01:51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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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익금불산입 / 손금과 손금 불산입

 

자본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일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등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한 날이다.

2.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의 경우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잔액이 확정된 날

3. 법인세등의 환급액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 불산입 항목이다.

4.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는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 5기와 제 6기에 미수이자로 계상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세모 유보처분하며, 이자를 지급받는 제 7기에 익금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5.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6. 해당 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불공제 대상

7.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8.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9. 부당행위 계산 부인액은 손금 산입 X. ) 주식회사 동양이 고정자산인 토지를 1억원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토지분 취득세 2000000원을 관리비의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토지 2000000원을 손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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