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기부금

2017. 5. 8. 23:23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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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을 금전적으로 그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에 의한다.

예시) 당해 지정기부금 5천만원, 당기 순이익 10억원, 법인세 비용 계상액 2억원, 이월익금 6천만원, 이월결손금 1억원 (2),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 5백만원

1) 당기지정기부금 한도계산을 위한 사업연도소득금액 = 10억원 + 2억원 + 5천만원 6천만원 = 119천만원

2) 당기 한도액 = (119천만원 이월결손금 1억원)*10%(1/10)= 109000000

3) 당기 한도 미달 = 5천만원 19백만원 = 59백만원

4) 과거 3년내 발생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한도로 당기 한도 미달액을 손금추인

3.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면계상할 경우에는 이를 이연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지출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정 기부금과 비지정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에 의한다.

5. 지정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성금 - [ (기부금외의 세무조정 완료한 후의 소득금액 + 기부금 지출 내역 합계 세무상 이월 결손금 ) - 대학 기부금 구호금 사회복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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