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신고 불안” 제대로 된 교육과 생활지도 가능하나?

2023. 3. 11. 01:02Education/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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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7일,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MBC <PD수첩>은 현재 학교와 교원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돼 많은 교원의 공감과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로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과 고통받는 교사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교원 자기 일이며, 교실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엄하게 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 교육청 등에 신고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교육에 위축되어 교육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에 드러난 교육 현실은 단지 몇몇 선생님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므로 정부와 국회는 경각심을 갖고 또 다른 비극과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을 살피고 개선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1월 17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교원 77%가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 신고당할까 불안”하며, “본인 또는 동료가 신고당한 적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47.5%에 달했다.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당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 약화한다.’(65.0%),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을 받았다.’(20.1%)를 대부분이 지적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신고로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건도 105건(2019년 34건, 2020년 26건, 2021년 15건, 2022년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 접수된 교원들의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말로 훈계만 해도 민원 발생 / 실내화 안 가져온 학생이 교실에서 양말 신고 생활하게 했다고 / 복도 통행 지도 / 숙제할 때 다른 학생 것을 보고 하지 말아라 /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격리하는 도중 발생한 신체접촉 / 교실에서 소변을 본 학생을 옷이 젖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 허위신고 / 불량행동 지적에 대한 학생의 거부와 과잉 대응 / 교사 가까운 곳으로 책상 이동 배치 / 복도에서 큰소리로 학생 지도(욕설하지 않음) / 싸움을 말리려 떼어놓은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 / 수업 내용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학대라고 신고 / 학부모에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알렸다는 이유 / 성차별 / 욕하는 학생 교육하다 오히려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민원을 당함 / 친구 때리는 것을 말로 제지가 안 돼서 가해 학생을 안아서 제지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 / 학생이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담임 및 학교에 알려 학교가 부모를 아동학대 신고하자 부모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아직 조사 중 / 지속적인 수업 방해로 인한 훈육의 반복적 행위로 인한 학폭처분 불만족 / 수업태도 독려 및 지도 / 문제 행동 아이 상담받으라고 하니 아동학대 신고한다고 협박 / 수업방해학생에 대한 지도로 인해 학부모의 교실방문 / 학부모가 녹음기를 넣어보내 악의적으로 편집후 고발 / 2020년 코로나 초기, 학생에게 체온 측정 여러 번 했다고 코로나로 낙인 찍는 거냐며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항의하고 난동을 부림 / 선생님의 눈빛이 맘에 안든다고 / 생활지도 방법 불만 / 급식을 강제로 먹게했다고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 1월 2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예외 조항 마련
△ 신고만 되면 직위해제…중대한 비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악의적 신고로 무혐의·무죄 결정된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소송비 지원
△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에 교원 포함
△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의 통일된 판단으로 혼란 해소

   교총은“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해 신고로 인해 교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있겠지만 최종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라며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 당국, 국회,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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