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은 조속히 학칙표준안 안내하고학생 분리 위한 공간‧인력 지원방안 마련해야

2023. 9. 27. 21:48Education/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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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마련해 27일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안내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칙 개정 기한을 늦춰 학교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

 

 교총은 이제 학교는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에 나서게 된다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시도교육청은 생활지도 고시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도 학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학칙표준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학생 분리 등 민감한 부분 때문에 타 학교 상황을 서로 지켜보고 있는 현실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분리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학칙에 일임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 차원에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 고시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생활지도 방법만 안내하고, 못하면 왜 못하냐고 할 게 아니라 생활지도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지도 고시와 해설서가 천차만별인 학교 여건, 예측 불가능한 교실 상황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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