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접대비

2017. 8. 11. 21:09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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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현물접대비는 이를 제공한 시점의 장부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2. 현물 접대비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제공한 시점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3.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적격증비 미수취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4. 접대비한도 초과액 = 접대비 해당액 -(일반접대비한도액 + 문화접대비 한도액)

5. 일반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사업일수/12} + {일반수입금액*적용률 + 특정수입금액*적용률*10%(1/10) -> 100억원이하 = 2/1000 or 100억원 초과 500억 이하 = 2천만원 + 100억 초과액 * 1/1000 or 500억 초과 = 6천만원 + 500억초과액*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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