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2018. 1. 20. 12:38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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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

 

해당 법인과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종업원이 전출할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2. 해당 법인과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3. 퇴직금 한도액 = 퇴직직전 1년간 총 급여(손금불산입되는 급여제외)*10%*근속연수

4. 퇴직급여 충당금 손액 한도액 : MIN(총급여기준한도액, 추계액 기준 한도액)

5. 총급여기준한도액 =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총 급여액) * 5%

6. 추계액기준한도액 = 당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 15% - (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세법상 부인누계액-상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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