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1급 주요사항 정리

2019. 11. 30. 18:14Review/Book

반응형

 

1. 대금의 지급 장소

1) 매매 계약에서 대금지급 장소에 관하여 침묵하였으나 물품인도와 상환으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매매 계약에서 대금지급 장소에 관하여 침묵하였으나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매수인은 서류 교부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이 대금지급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계약 체결 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 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해야 한다.

 

2. FCA 규칙

1) 매수인은 B7 규정에서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삼자의 이름, 지정된 자가 채용할 운송방식, 합의된 인도기간 내 선택된 어느 시기로서 지정된 운송인이나 제삼자가 물품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시기, 인도를 수령할 지정장소 내의 지정에 대해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추심거래

1) 물품이 추심 은행 앞으로 송부된 경우 이를 인수할 책임이 없다.

2) 은행은 서류의 형식, 충분성, 위조, 법적 효력 등에 대하여 면책이다.

3) 추심 금액은 추심 의뢰서를 송부한 당사자 앞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추심거래에서 은행의 지급확약은 없으나 은행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행동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청구 보증

1) Standby L/C 도 청구 보증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2) 수익자(Beneficiary)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면 보증인은 청구원인 사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채무와의 부종성이 없으므로 독립적 보증이라도 불린다.

4) Suretyship3자 보증 즉, 직접보증을 의미한다. 청구 보증은 채무자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지급을 확약하여 독립적 보증이며 실질적으로 보증신용장과 동일한 내용과 성격을 갖는다. Suretyship은 채무자의 지급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 하물로 청구 보증과 성격이 다르다.

 

5.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1)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선주나 용선자의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선주나 요선자의 명의가 표시되어야 한다.

3)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내용만 있으면 용선계약 부란 명칭이 없어도 된다.

4)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에는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운송서류 선전지 표시

1)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도착항은 신용장에 있는 항구의 지리적 구역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2) 복합운송서류의 도착지는 신용장에 명기된 선전지 및 목적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3) 해상화물운송장의 선적(도착)항은 신용장에 명기된 선적지 및 목적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4) 항공화물운송장에서는 신용장에서 명기된 선적 공항과 도착 공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7. 포장명세서

1) 별도 지정이 없는 한 포장명세서는 수출자나 포장 업자 누구든 발행할 수 있다.

2) 신용장의 요구가 없다면 포장명세서의 발행일자는 기재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UCP, ISBP에 의하면 수익자가 발행한 송장, 포장명세서, 환어음의 서명이 불일치하여도 이는 하자가 아니다. 또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는 반드시 서명되지 않아도 된다.

4) ISBP745, A40에 의하면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는 각기 별개의 서류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포장명세서 원본 1부 및 중량 명세서 원본 1부를 요구하는 조건은 포장 및 중량의 세부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하나의 결합 문서인 포장 및 중량 명세서(Packing and Weight List) 원본 2부를 제시함으로써 충족된다.

 

8. 해운동맹

1) 미국에서는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연제를 허용하고 있다.

2)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OSRA)상 동맹 선사에 대해서 독자 행동권과 우대 운송계약이 허용된다.

3) 해운동맹은 가격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

4)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006925일 유럽지역에서 정기선 해운동맹(Liner Conference)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면제해주던 것을 200810월부터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EU 집행위가 폐지를 건의한 배경에는 해운동맹의 운임 카르텔을 허용하는 이사회 규칙 4056/86이 채택된 이래 해운산업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9.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법규

1)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내항성 주의의무,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운송인은 항해상의 과실과 화재 및 면책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포장의 불충분, 화물 고유의 하자, 불가항력, 잠재하자 등)에 대하여 면책된다.

2) 로테르담 규칙은 운송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묵시적인 규칙으로 여겨왔던 화물인도 의무를 명시하였고 화물에 대한 주의의무, 감항능력 주의의무 및 입증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책임한도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증대시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10. 복합운송인

1) 동일 책임제도는 손해 발생구간에 상관없이 단일 책임제도를 적용한다.

2) UN 국제물품 복합운송 조약은 수정된 동일 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이종 책임제도의 경우 복합운송인이 하청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용이하다.

4) 이종 책임제도는 손해 발생구간 판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책임체계가 다르다. 복합운송 중 물품 멸실, 손상 등의 손해 구간이 판명된 경우에는 기존의 구간별 책임체계를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원칙을 따른다. 이종 책임제도는 실제 적용구간의 입증 문제가 발생하여 하청 운송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11. 국제 복합운송

1) CMR 협약은 국제 도로 물품 운송계약에 관한 협약으로 도로화물운송에 적용되는 협약이다. 한국에서 로테르담까지 해공 복합운송계약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Land Bridge는 해상운송과 도로운송을 결합시킨 해륙 복합운송방식이다.

3) 유라시안 횡단철도(TAR)는 한반도(TKR)-중국(TCR)-러시아(TSR)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망이다.

4) Sea & Air 복합운송을 이용하면 전 구간 해상운송에 비해 운송기간을 단축하고 전 구간 항공운송에 비해 운임을 절감할 수 있다.

5) 미니 랜드브리지(Mini Land Bridge, MLB)ALB와 유사하며 미 동부 해안이나 걸프지역의 항만까지 운송하는 해륙 복합운송 형태이다. 따라서 2국 간 Land Bridge에 해당한다.

 

12. 보험의 역선택

1) 보험의 역선택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을 운용하는 기관이 보험가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에서 기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는 보험기간 또는 보험 책임의 시기를 제한한다.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말하므로 보험사고의 역선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13. 피보험 이익

1) 피보험 이익은 적법한 것으로서,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 해상보험계약상 피보험 이익은 원칙적으로 양도될 수 있다.

4)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한 이익(희망 이익 등)은 존재하지 않아도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4. 해상보험증권

1) 보험증권의 각 문언은 평이한(Plain), 통상적인(Ordinary), 통속적인(Popular)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해상보험증권은 과거의 판례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3) 보험증권상의 문언이나 약관의 의미가 애매모호한 경우, 문서를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신앙식의 경우 본문 약관이 있고, 구양식의 경우 본문 약관, 난외 약관, 이탤릭 서체 약관, 협회 특별약관, 스탬프 약관, 수기 문언 등으로 구성되는데, 동일증권의 각 약관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수기 문언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5. 신협회 적하 약관

1) 2009 협회 적하 약관(ICC) A 면책범위 : 통상적인 누손,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 피보 함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

2) ICC 종료 시점 : 보험계약상 약정된 최종 목적지의 매수인 창고에서 보험목적물의 양하가 완료된 시점,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벗어나는 보관을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선택한 임의의 보관장소에서 화물의 양하가 완료된 시점, 통상적인 운송과정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보관을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보관장소로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시점, 최종 양륙항(양하항)에서 양하(하역) 한 후 60일이 경과한 때 보험기간이 종료.

 

16.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1)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대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하고 그 청구가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3)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5)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도인에게 그 부가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그 기간 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17. 면책범위

1) 무역계약에서 위반 당사자가 계약위반에 대한 면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반 당사자의 물적인 면책범위는 오직 손해배상책임에만 국한한다.

2)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규정은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8. 국제중재

1) 중재판정은 단심제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소할 수 없다.

2)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3)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들의 수권이 있어야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5)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 지는 협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6) 중재지의 중재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lex arbitri라고 한다.

7)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지 법원에서 제기한다.

8) 중재 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당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결정한다.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합의에 의한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 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물건, 장소의 검증 또는 문선의 열람을 할 수 있다.

 

19. 추가 기간 지정권(설정권)

1)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만큼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일부 인도가 계약의 근본적 위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추가 기간 중에는 매동인이 매수인에게 이행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구제방법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물품을 부분적으로 인도한 경우에는 부족 물량의 인도를 위한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20. 계약해제권

1) 매수인이 이행 추가 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제권이 제한된다.

3) 매수인이 대금을 기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은 제한된다.

4)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니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1. 판매점, 대리점 계약

1) Distributor guaranties minimum purchases of the Products from Manufacturer in the following amount, on a FOB [Korean] prot basis: a) first year [US$ 100,000], b) second year [US$ 200,000], and c) thrid year [US$ 300,000] : 판매점 계약 – 최소 구매의무조항

 

22. 국제건설 계약

1) Letter of Intent : 국제건설 계약에서 낙찰 후 계약서의 정식 조인으로 계약이 성립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발주자는 Letter of Intent를 수주자에게 발급하여 계약의 정식 조인 전에 공사 또는 그 준비에 착수하도록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할 수 있다.

 

23. 라이선스 계약

1) 특허 라이선스 계약 : 그 소속국과 권리 번호를 표시하기만 하면 확인 가능. Licensor의 급부의무에 있어서도 LicensorLicensee에게 어떠한 급부도 할 필요가 없다.

2)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 :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실시를 허락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의 목적물을 확인할 수 없다. LicensorLicensee에게 급부해야 하는 기술정보의 전달 수단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3) 고정기술료(Fixed Payment) : 기술료 지급방식의 하나로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를 1회 한하여 전부 지급하는 방식

4)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수익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

5) 자본참가(Capital Participation) : 주식 등을 보유하여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

6) 제공료(Disclosure Fee)는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지급 수수료

 

23. 전자문서의 송수신

1) 송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자의 컴퓨터에 입력한 때에 손실된 것으로 본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 지정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3)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임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본다.

4)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 상거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본다.

 

24. 상황허가

1) 해당 물품 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입국가의 기술 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구매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5) 구매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6) 구매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7)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8)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9)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설치 및 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10)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 들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12)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 들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3) 해당 물품 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4)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25. 수출 및 수입실적 인정

1) 수출에 공하여지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국내 공급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2)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유상으로 외국에 매도한 경우도 수출 질적으로 인정된다.

3) 용역의 수입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이다.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이다.

 

26. 원산지 표시제도

1)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한다.

2) 소비자가 사용, 소비하기 위한 물품을 중심으로 HS4 단위를 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3) 원산지 표시는 최종 구매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써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27. 수입신고

1) 검사 및 검역 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 검역을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일괄 사후납부 적용 및 비적용 물품에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4)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8. 사후송금 결제방식(OA: Open Account)

1) 수출입상 간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기본 매매계약(OA Master Contract) 체결 후, 건별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등을 통해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송부하면, 수입상은 기본 매매계약서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수출상의 계정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재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상호 계산 방식, 청산결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수출입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수출입자 간에 각 건마다 물품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과 지급 채무 잔액을 상계야여 잔액만 결제하기도 한다.

 

29. 구협회 적하 약관

1) A/R(Air Risk) : 전위 험담 보조 건

2) WA(With Average) : 분손 담보조건

3)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 손해 부담보 조건

 

30. DAP(도착지 인도조건)

1) DAP 조건은 어떤 형태의 선적에도 사용될 수 있다. 화주/매도인은 수입(통관)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지정장소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이 매수인에 의해 하역 준비되는 지점 이전까지의 모든 위험을 책임진다. DAP 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입국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입통관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

 

31. 해손

1) 공동해손은 고대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된 형평성의 원칙이다. 근본적으로, 해상 사업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이 해상운송에 관여해 있을 때 이에 대해 임박한 위험 및 손실로부터 모든 피보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화물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발적으로 희생시킨 경우, 각자가 손실을 동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보호된 이해관계자들은 손실을 본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에 대해서 보상한다.

2) Particular average(단독해손) :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의 목적의 분손이며, 공동해손손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3) Partial loss(분손) : 보험목적물, 피보험 이익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된 것을 의미하며, 전손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4) Total loss(전손) :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 이익이 전부 상실되거나(현실 전손), 현실 전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추정 전손)를 의미한다.

 

32. 수입보험

1) 수입자용 수입보험은 한국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국내 수입기업이 주요 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계약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2)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은 금융기관이 주요 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입기업에 대출하였으나 국내 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33.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의 사유

1)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증거를 제출한 경우

a.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b.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34. 품질 결정방법

1) 평균 중등 품질(FAQ: Fair Average Quality)

a. 주로 과일, 곡물류에서 사용

b. 인도 상품의 품질은 선적 시 및 선적 장소에서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 중등품을 품질의 표준으로 하는 품질 결정방법

c. 선물거래의 경우 전년도 수확 물품의 평균 중등 품질을 택하기도 함.

2) 판매 적격 품질(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a. 목재, 냉동어류 등 견본 이용이 곤란하고, 내부의 품질을 외관상 알 수 없는 물품에 사용.

b. 판매하는 물품이 그 시장에서 판매 적격 해야 하는 조건

c. 수입자에서 상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상 요구 기능 조건

3) 보통 품질조건(USG: Usual Standard Quality)

a. 주로 원사 거래에 이용

b. 공인 검사기관, 공인 표준 기준에 의하여 보통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하는 조건

 

35. 곡물의 품질 결정시기

1) Tale Quale(TQ)

a. 매도인이 선적할 때의 품질은 보장하나, 양륙 할 때의 품질상태에 대해서는 책임 을지지 않는 조건으로 such as it is의 의미의 선적 품질조건이다.

2) Rye Terms(R.T)

a. 호밀(Rye) 거래에 사용되면서 물품 도착 시 손상되어 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이 배상하는 관례에서 생긴 조건으로 양륙 품질조건이다.

3) Sea Damage(SD)

a. 원칙적으로는 선적 품질조건이지만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해수(Sea Water)에 의한 손해 또는 응고(condensation)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서 선적 품질조건과 양륙 품질조건이 절충된 조건이다.

 

36. B/L

1) House B/L(혼재 선하증권) : 운송주선업자는 선박회사에서 발급받은 Master B/L를 근거로 하여 각각의 화주에서 일종의 선적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 서류를 House B/L이라고 한다.

2) Short Form B/L(약식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전면에 법적 기재사항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면의 운송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생각하고 다른 서식을 참조하도록 한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약식 선하증권은 정식 선하증권(Long Form B/L)의 중요 부분만 기재한 선하증권이며 송하인과 선박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 정식 선하증권의 규정을 따른다.

3) Switch B/L(스위치 비엘) :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을 목적항 이외의 제3의 장소(중계국)에서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 다시 발행한 선하증권이다. 주로 중계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37. 인수 신용장

1) 인수 신용장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일단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조건의 신용장을 의미하며, 만기일에 인수은행에 개설된 개설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인수 신용장은 서류가 부도 반환되어도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38. 신용장에서 조건변경 수수료 지불자

1) 신용장의 서류 송부장 내용은 매매계약서의 규정과 엄격히 일치해야 한다. 신용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설 의뢰인은 조건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기다림으로 발생하는 선적 지연 가능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2)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개설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 의뢰인은 수입상이고 수익자는 수출상이므로 개설 의뢰인인 수입상이 수수료를 부담한다.

 

39. 대금 결재인

1) 신용장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지급에 대해 동의해 주는 당사자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자/구매자이며 개설 의뢰인으로 알려져 있다.

2) 신용장을 개설하는 당사자는 수입상, 구매인이며, 최종적으로 대금을 결재한다.

 

40. CIF

1)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의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최소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부보 해야 한다.

 

41 매입은행의 조치

1) 일람출급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통지되는 화환신용장은 개설 의뢰인 이름으로 작성된 송장이 포함된 서류를 요구한다. 수익자가 매입은행에 제시하는 서류에는 세관 송장이 포함되지만 상업송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기타 조건은 일치하였다. -> 신용장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는 서류로 간주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2) 상업송장과 함께 세관 송장도 은행이 수리하는 서류이다. 견적송장, 가 송장은 수리되지 않는다. 서류의 불일치가 아니므로 개설은행에 조회를 하거나 개설은행이 거절하지 않는다. 또한 수익자에게 서류를 돌려보내지도 않는다.

 

42. 환어음

1)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발행인이 채무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Order)하는 요식 유가증권(Format Instrument)이며 유통 증권(Negotiable Instrument)이다.

 

43. MIA 46조 이로 규정

1) MIA 46조 이로 규정에 의하면, 선박이 적법한 이유 없이 보험 증권에 정하여진 항해에서 이탈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로(deviation) 시부터 책임이 해제되고, 선박이 손해 발생 전에 본래의 항로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로 시 보험자 책임이 해제되므로 원래의 항로로 복귀하여도 보험자는 책임이 면제된다.

 

43 화물 수령 결정적 증거

1) 운송인과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 사이에서, 선하증권상 화물의 상태에 관한 기재는 운송인이 그러한 상태대로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44.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시기

1) 보세구역 자치 후 신고

2)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3) 입항 전 신고

4) 출항 전 신고

 

45. UCP 600 23조 항공운송서류 규정

1) UCP 600 23조 항공운송서류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이 원본 전통(Full set)을 규정하더라도 송하인 또는 선적 인용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46. 포 페이터

1) 포 페이 터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나 환어음에 추가하는 지급확약(Aval)을 담보로 활용한다. 그리고 수출자에게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를 같이 요구하지 않는다.

 

47.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에서 변경 승인

1)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출입 제한 금지 물품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물품 등의 수량, 가격, 수출 당사자 또는 수입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8. 기술도입 계약

1) 경상기술료 : 착수금을 지급하고 계약제품의 제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일정률의 기술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기술료 금액의 결정방식

2) 정액기술료 : 계약물품의 제조량,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시 지급하거나 분할지급으로 할 수 있는 방식

3) 분할 기술료 : 정액기술료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

4) 기술개량교 : 이미 도입한 기술을 개량함으로써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49.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해제, 특정 이행청구권, 대체품 인도 청구, 이행청구, 대금 감액과 선택적 또는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50. 약관

1) 수기 문언은 타자된 문언, 스탬프 문언, 인쇄된 문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난외 약관(Marginal Clause) : 본문 약관이 인쇄되고 남은 여백에 표시한 약관

3) 본문 약관 : Lioyd’s S.G 보험증권이 재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약관

4) 이탤릭 서체 약관 : 그 후에 제정된 약관 중 본문 약관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탤릭서테로 인쇄된 약관

 

51. 선상 수출신고

1) 중고자동차는 선상 수출신고를 할 수 없으며 신차의 경우 가능

2) 선적한 후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산물 및 광산물)

3)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 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4) 자동차 운반 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 자동차

 

52. 부정기선 운임

1) 부정기선의 운임은 물동량(수요)과 선복(공급)에 의존하므로 일반적으로 운임이 불안정하지만 정기선에 비하여 운임이 낮다.

 

53. 대금의 지급 장소

1) 대금 지급 장소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4. 복합운송 형태

1) Mini Land Bridge(MLB) : 미 동부 해안이나 걸프 지역의 항만까지 운송하는 해륙 복합운송 형태

2) America Land Bridge(ALB) : 극동지역의 주요 항구에서 북미지역의 서해안의 주요 항구까지 해상으로 운송한 후 북미지역의 횡단철도를 통하여 북미지역의 동부 해안까지 운송하고 다시 해상을 통해 유럽지역의 항구로 운송하는 경로

3) Canadia Land Bridge(CLB) : ALB와 유사하며 밴쿠버 또는 시애틀까지 해상으로 운송하고 캐나다의 철도를 이용하여 동해안의 몬트릴 올에서 대서양의 해상운송으로 접속하여 유럽의 항구로 운송하는 복합운송 경로

4) Reversed Micro Land Bridge : 미국 동해안 및 걸프 지역까지 해상 운송되어 양륙 된 화물을 철도 또는 트럭에 의해 내륙 운송하고 최종 목적지의 철도 터미널 또는 트럭터미널에서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경로

 

56. UCP 600

1) 분할 어음 발행 또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한, 신용장은 둘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될 수 있다.

2) 양도된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그 이후의 어떠한 수익자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3) 양도된 신용장은 신용장의 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장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줄이거나 감축할 수 있다.

 

57. Incoterms 2010

1) 구체적인 서류들이 은행들에게 제시되면, 은행들은 대금지급을 요청받는다. 이때 은행들은 서류의 일치성 혹은 불일치성에 입각하여 지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일련의 규정과 행위규칙을 다르며, 엄격한 규칙에 대한 준수는 은행의 국제 무역금융에서 효율적인 운영의 비결이다.

 

58. UCP 600에서 확인 은행의 행동 방침

1) 연지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환신용장에 따라 수익자는 일치하는 서류를 확인 은행에 제출한다. 수익자는 확인 은행이 서류들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확약으로 선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확인 은행은 개설은행과는 독립적인 지급확약이다.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3) 연지급신용장은 연지급 확약을 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므로 올바른 조치이다.

4) 확인 은행은 수익자의 매입 요청에 의해 해당 서류를 할인 매입하여 선지급을 할 수 있다.

5) 연지급 방식에서 확인 은행은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이다.

 

59. 컨테이너 작업

1) FCL의 경우 운송인의 적재지에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CY(Container Yard)에 반입하여 선적하게 되며, 만재 화물이 안 되는 LCL의 경우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로 보내어 다른 LCL 화물들과 같이 적입 작업하여 FCL로 만들어 CY로 이동하게 된다.

2) FCL(Full Container Load)의 경우 컨테이너 전체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화물을 의미하며, LCL(Less Container Load) j의 경우 컨테이너 전체를 채울 수 없는 소량의 화물을 의미한다.

 

60. 환어음(Bill of Exchange)

1) 의미 : 채권자인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게 일정한 금액(A Certain Sum)을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에게 지급일에 일정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Order) 요식 유가증권(Formal Instrument)이며 유통 증권(Negotiable Instrument)이다.

2) 환어음의 당사자

a.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

b. 지급인(Drawee) : 환어 음상에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자

a) 신용장 거래 시 : 개설은행, 상환 은행

b) 추심(D/P, D/A) 거래 시 : 수입자

c. 수취인(Payee) : 환어음 대금의 지급을 받는 자

a) 자유 매입 신용장의 rdd : 매입은행

b) 추심의 경우 : 수출자

 

61. CISG 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

1) A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is jundamental if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foresee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2)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기초적 위반이다.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62. 대리인

1) 타인으로부터 타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2) 협력 대리인은 다른 대리인과 함께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공유하는 자이며 당사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다.

3)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를 위해 고용된 대리인들은 상업 대리인이라고 한다.

4) 지급보증 대리인(Del Credre Agent)은 보인(본사)의 위탁에 의거하여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 현지의 고객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지급보증계약을 본인(본사)의 지급불능과 자신의 고객의 악성채무까지 모두 책임진다.

 

63.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1) 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 : 외국환 매매계약 체결 후 2 영업일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율이다. 외환매매계약 후 당일 결제되는 거래를 Value Today. 익일 결제되는 거래를 Value Tomorrow. 2 영업일에 결제되는 거래를 Value Spot이라고 한다.

2) 선물환율(Forward Exchage Rate) : 외국환 매매계약일로부터 2 영업일이 경과한 장래의 특정 기일 또는 특정 기간 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율이다.

 

64. 할증료

1)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할증료. 통화할증료.

2) Demurrage(체선료) : 규정된 정박일 수 이내에 선적이나 양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초과일 수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초과 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3)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 유가 인상에 따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할증료.

 

65. 인코텀스 규칙

1) EXW : 매도인이 상품들을 적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매도인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매수인의 위험이다.

2) DAP : 매도인은 매수인의 국가의 지정 장소까지 운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3) FOB : 매도인이 수출자의 선적항의 본성상에 적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이전되는 조건이다.

 

66. 포 페이팅

1) 포 페이팅은 소구권 없이 무역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이 뜻은 구매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원래 무역 채권자(매도인)를 상대로 고소할 수 없다. 무역 채무자(매수인)가 거절하거나 만기일에 지급의무를 하지 못할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무역 분쟁 때문에 미지급이 자주 예외가 된다. 판매자를 고소한 사람은 정확한 상품을 선적하지 않았거나 거래에서 사기를 친 사람이다.

2) 무역 채권자(Trader Creditor)는 무역과 관련한 무역 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대금을 받아야 할 자를 말한다. 즉 매도인을 의미한다.

3) 무역 채무자(Trader Debtor)는 무역과 관련환 무역 채무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 즉 매수인을 의미한다.

 

67. 특허 양도

1) Patent Assignment는 기술 제공자인 특허권자가 기술 도입자에게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여 소유권 자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최초의 특허권자는 특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로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양도계약을 해제할 실익이 없어진다.

 

68. CISG 71

1)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매수인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밝힌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지급의무의 이행도 정지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3)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지를 하도로고 규정하고 있다.(72)

4)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감액할 수없으며 통지를 하지 않고서 청구할 수 없다.

 

69.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 의사가 도달하고 보험자가 동의할 때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하게 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 의사에 대해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의 선택에 의한다. 보험자가 위부를 거절하는 경우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70. 헤이그-비스비(Haque-visby) rbclr 제4조에서는 항해 또는 선박에 관리에 관한 선장, 해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의 작위, 부작위 또는 과실 행위에 대해 책임 을지지 않는다(운송인의 면책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71. URDG 758(청구 보증 통일규칙)의 제33조에서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도를 의미하는 용어는 tranferable이라는 용어만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있는 경우는 이용 가능한 금액 전액으로 2회 이상 양도 가능하며, 구상 보증의 경우에는 양도될 수 없다. 참고로 UCP 600(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transferable의 용어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2. 30 days date : 30일째 되는 날/ from : 해당일 포함

 

73. UCP 10e항에 의하면 조건변경의 일부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74. clause : 약관

1) Duty of Assured Clause(피보험자 의무 약관)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피보험자, 사용인, 대리인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의 제3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는 약관

2) Reasonable Despatch Clause(신속조치 약관) : 피보험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사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보험의 조건이 되는 약관

3) Forwarding Charge Clause(계 반비 용약관) : 최초의 목적지 이외의 항구에서 항해가 종료되어 양륙 한 경우 이에 따른 하역비용, 보관료, 재포장비, 재선적비 및 최초의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75. 운영주체

1) 현재 우리나라의 운송주선업은 물류정책 기본법상 국제물류 주선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2) 국제물류 주선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운송주선업자는 자사의 요율포를 사용한다.

 

76. UCP 600 19

1) 선주가 운송서류의 발행의 주체가 되는 것은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다. 복합운송서류는 운송인, 선장,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의해 서명하고 발행할 수 있다.

 

77. Double Insurance

1)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피보험 이익 및 위험에 관하여 복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함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가액 $10,000의 화물을 A 보험회사에서 $6,000, B 보험회사에서 $6,000의 보험금액으로 중복보험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중복보험이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하지만 선의로 중복보험이 성립한 경우는 각 보험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실제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한다.

 

78. AWB

1) 항 공화 묾 운송장 혹은 항공화물 수취증은 항공 운송회사 혹은 그의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된 물품 영수증을 나타내며, 운송 계약의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품들에 대한 권리증서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황공 화물운송장은 유통(매입)이 가능하지 않다(Non-negotiable). 항공화물운송장은 최소 9부로 발행되어야 하며, 처음 3부는 원본으로 간주된다. 첫 번째 사본은 주요 항공사가 보관하고, 두 번째 사본은 수하인, 세 번째 사본은 송하인이 가진다.

2) 항공화물운송장에 명시된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적힌 당사자(수하인)에게 직접 보내진다. 상품들이 개설은행과 같은 제삼자에게 보내지지 않는 한,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이나 위탁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목적지에서 항공사로부터 상품들을 받게 된다.

3) 의의 :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서류인 동시에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4) 기능

a. 송하인과 항공운송 인간의 항공운송계약 체결 인증 서류

b.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는 화물 수령증의 기능

c. 수하인이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d. 수출입시 고의 근거자료로 활용

5) 법적 성질

a. 비유 통성 : 선하증권과 달리 양도성이나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해상운송과 달리 신속하게 운송되어 수하인에게 전달되므로 해상운송처럼 운송 중 전매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b. 지시 증권 및 불완전 처분 증권: AWS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AWS를 통해 지시하는 지시 증권이다. 그러나 AWS는 양도 불능의 비유통 증권이므로 수하인에게 완전한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c. 증거 증권 : AWS는 유통성이 없으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며, 단순한 증거 증권 또는 화물 수령증에 해당한다.

 

79. 환어음

1) 환어음은 신용장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다.

2) 매도인은 환어음의 배서에 의해서 신용장 금액을 매입할 수 있다.

3)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을 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따라서 모순된 서류가 제시되면 이는 하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80. CISG(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제(Remedies)

1) 부적합이 근본적인 계약의 위반을 초래할 경우, 구매자는 대체 상품의 운송을 요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은 특정 이행 청구권, 대체품 인도 청구권 행사, 하자 보완 청구권 행사, 추가 기간 지정권 행사, 계약해제권 행사, 대금 감액청구권 행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물품의 수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인도 불이행이 근본적인 계약서 위반을 초래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4) 부적합이 근본적인 계약서 위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82. CPT(Carriage Paid To)

1) 운송비 지급조건은 매도인이 상품들을 운송인 또는 매도인이/가 지명한 다른 사람에게 합의된 장소로 운송하는 것이며 매도인은/는 지정된 목적지 장소로 상품들을 운송할 때 필요한 운송비 계약을 하고 지급한다.

2) CPT 조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하되, 물품이 적출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되는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조건이다.

 

83. 보험 문서

1) 부보 각서(insurance cover note)는 보험계약 전에 발행되는 서류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수리할 수 없다.

2) 신용장에서 구체저인 부보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전 위험 담보(all risk)를 요구하였다면 수익자가 제시한 보험 서류에all risk라는 표제나 문구가 있거나 협회 적화 보험 신약관 ICC(A)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증권이 발행되어야 한다. 보험증권은 보험증명서나 보험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으나 반대로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나 보험 확인서(insurance declaration)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을 대체할 수 없다.

 

84. 신용장 업무

1) 은행은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무역 거래에서 당사자들을 위한 추가 안전성을 제공한다.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은 수입회사를 위해서, 통지 은행(advising bank)은 수출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2) 은행은 지정(nominated) 은행을 통해서 판매자가 필요한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공하면 지불받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3) 은행은 구매자에게 선적 서류들이 적절한고 정확한 상품들의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돈이 지불되지 않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4)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중개인(intermediaries) 역할을 수행하여 개설 의뢰인의 물품수령과 수익자의 대 금회 소의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립, 추상성 및 서류 거래의 원칙으로 인해 물품이 아닌 물품을 대신하는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있다.

 

85. 보험의 특징

1) 일부 보험증권은 초과 공제 혹은 소손 해면 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초과 공제는 요구에 의해 삭감되며 무책임(irresponsible)하고 악의적인(malicious) 작은 클레임을 막는 데 사용되는 예비 금액을 나타낸다. 소손 해면 책은 손실 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비율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지만 비율 이상이면 모든 보상(compensation)이 지급된다.

2) 초과 공제 면책약관(Excess Deductible Clause) :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보험자가 그 면책률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 부분만 담보하는 약관.

3) 소손 해면 책 약관(Franchise Clause) : 일정 비율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담보책임을 면하지만 그 비율을 초과하면 면책 부분을 포함한 손해의 전부를 담보하는 약관

 

86. Bill of Exchange

1) 환어음은 어느 정도 해외에 있는 무역회사로부터 부채를 추심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금융은 구매자와 판매자들 모두를 위해서 그들과 반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가 될 것이다.

2) 채권자인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 (Drawee)에게 일정한 금액(a certain sum)을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Payee)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Order)하는 요식 유가증권(Format Instrument)이며 유통 증권(Negotiable Instrument)이다. 일반적인 환의 흐름과 달리 수출자(발행인)가 발행하여 수입상(D/P,/A) 또는 기설 은행(L/C)을 지급인으로 하여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역 환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87. 전손 관련

1) 투하(jettison) : 상품들이나 문제를 배 밖으로 버려서 조난 상황에 있는 선박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

2) 해적 행위(priacy) : 공인된 기함에 대한 충성이 없으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해상에서 선박, 화물 선원들 혹은 승객들을 공격 하는 것

3) 출항금지(embargo) :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구의 안쪽 혹은 바깥쪽에서 선박과 화물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것.

4) 대위(subrogation) : 제삼자가 법률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것

5) 위부(Abandonment) : 사실상 손실이 전손보다 적을 때, 전손을 주장하기 위해 물품의 주인이 보험회사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것. 위부는 추정 전손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손해를 현실 전손으로 추정토록 하기 위해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과 제삼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88. 추심의뢰 과정 : 수출자가 추심을 의뢰하면서 추심의뢰 은행에게D/A 거래보다는 D/P 거래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추심의뢰 은행은 수입국의 추심 은행에게 해당 추심을 의뢰하게 된다.

 

89. 매입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1) 신용장 조건변경 후 매입(Amend Negotiation) : 하자사항과 관련된 신용장의 제 조건을 변경받도록 한 후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2) 보증부 매입(L/C Negotiation0 :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내용을 수익자와 매입은행이 서로 확인한 후, 그로 인해 신용장 대금의 결제가 거절되면 외국환 거래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매입 대전을 상환하겠다는 확인서(Letter of Guarantee)를 징구하고 매입하는 방법이다.

3) 유보부 매입(Negotiation under Reserve) : 하자사항에 대한 개설은행의 승낙(waiver)을 전제 조건으로 하자가 있는 서류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개설은행의 결제 거절 시 그 채권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의 승낙 시까지 매입 대전의 지급을 유보하는 방법이다.

4) 추심 후 매입 전환(Post Negotation) : 하자 등으로 인해 추심으로 처리한 기한부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인수 또는 연지급 확약 통보 접수 후에 매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5) 전신 조회 후 매입(Cable Negoiation) : 개설은행에 미리 전신으로 서류의 미비점 또는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알려주고, 그 매입 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매입하는 방법(개설은행의 매입 승인은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승낙의 답신이 접수되면 당해 서류는 Clean 매입으로 처리)이다.

6) 유보부 지금(Payment under reserve) :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매도인이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하에서 일치하지 않는(discrepant) 서류에 대해 유보부 지급을 통해 매입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90. UCP 600 34: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해서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 대금 감액청구권, 대체품 인도 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추가로 하자 보완 청구권, 추가 기간 지정권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손해배상은 대체품 인도 청구, 계약해제, 이행청구, 대금 감액과 선택적 또는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91. 운항

1) 컨소시업 운항(Consortium) : 여러 정기선사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의 공동 스케줄 적용. 운송장비 및 터미널 공동사용, 운임수입과 화물 수송량의 공동배분을 특징으로 하는 운항방식이다.

2)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운항 협정을 통해 동일 서비스 망을 구축하여 그로 인한 이익금도 함께 나누는 형태이다.

3) 공동운항 및 배선(Joing Service) : 공동운항, 공동배선의 의미로 특정 항로에 둘 이상의 선사가 합자회사 형태로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투입하여 각 선사별로 독자적인 운임, 서비스 조건을 정하여 운항하는 방식이다. 컨소시엄 운항보다 영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축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

 

92. 뉴욕협약 제5: 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절이 가능한 경우

1)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인 경우

2)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3)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4) 중재판정의 내용이 그 준거법을 잘못 적용하여 내려졌다 하더라도 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93. 해상화물운송장

1) 비유 통성 해상운송서류로서 산하 증권과 달리 유기증권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2) 권리 증권으로서의 기능은 없으며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화물 수령의 증거의 역할을 한다.

 

94. 위탁가공무역방식

1) 국내에서 외국으로 무상으로 원부자재를 발송하여 외국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무환수출입이 발생하게 된다.

2)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으면 외국인수 수입이 발생한다.

3) 완제품을 만들어 현지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며 제3 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도 수출이 발생한다.

 

95. 해상보험증권의 해석 원칙

1) 신약관의 해석의 원칙상 순서 : 수기 약관 -> 타자 약관 -> 스탬프 약관 -> 특별약관 -> ICC약관 -> 난외 약관(본문 약관이 인쇄되고 남은 여백에 표시된 새로운 약관) -> 본문 약관(보험증권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던 약관)

2) 구약관의 해석의 원칙상 순서 : 수기 약관 -> 타자 약관 -> 스탬프 약관 -> 기타 특별약관 -> ICC 약관 -> 난외 약관 -> 이태리 서체 약관 -> SG Policy의 본문 약관

3)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에 있어서는 수기 문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수기 문언이 타자된 문언, 스탬프 된 문언, 인쇄된 문언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중에 삽입된 약관은 먼저부터 있던 약관에 우선한다. 선후의 차가 없는 것은 특별한 것이 보편적인 보통약관보다 우선한다.

 

96.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

1) 현실 전손(Actual Total Lose) :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 이익이 전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a. 실질적인 멸실(Physical Destruction)

b. 보험목적물 본래의 성질 상실(Alteration of Species)

c. 회복가 망이 없는 박탈(Irretrievable Deprivation)

d. 선박의 행방불명(Missing Ship)

2) 추정 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보험증권에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의 현실 전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수리비가 보험의 목적 가액보다 더 들어 보험의 목적이 합리적으로 포기된 경우를 추정 전손으로 본다.

a. 피보험자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선박 및 화물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 선박 또는 화물의 회복 비용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b. 선박의 수리비가 선박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c. 화물의 수리비용 및 운송비용이 도착 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97. 약관(Clause)

1) Jason Clause : 항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해 손인 손해를 운송인이 화물 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약관

2) Himalaya Clause : 사용인 면책약관,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하청 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직접 화물의 손상에 대한 청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이 운송인 발행의 B/L 하에서는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 책임제한을 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약관.

3) Indemnity Clause :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할 내용을 규정한 약관

 

98. 보험사고 통지의무(Duty of Notice)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지의무라 한다. 통지의무는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시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2) 보험사고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려 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과 계약할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를 당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99. 중걔무역방식 : 국내 생산 원재료, 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 가공, 개발 등을 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닌 외국의 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이므로 원자재 자금, 생산자금, 완제품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00. 할증료

1) 장척 할증료(Lengthy Surcharge) : 길이가 긴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료

2) 항만 변 경료(Deversion Charge) : 선적 시 지정한 양륙함을 선적 후에 변경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

3) 환적 할증료(Transhipment Charge) : 환적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101. O/A NEGO : 수출자는 선적 후 해외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보함으로 채권이 발생하며 해당 채권을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함으로써 대금 결제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102. 포 페이팅 :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거래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고정 이자율로 할인하여 신용 판매(외상판매)를 현금판매로 전환시키는 금융기법의 일종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