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5. 14:39ㆍEducation/General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정부에 요구한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교권 보호,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모두 포함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학교‧교원이 회복적 교육지도를 하는데 필수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이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두텁게 하고, 과중한 업무와 책임 부담에 시달리는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 수당 신설‧지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폭 처분이 학생부에 남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원들의 학폭 지도‧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이런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보호,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교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교는 정작 중요한 치유와 화해 등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폭 책임교사 수업 경감이 여타 교사에게 수업을 전가하거나 기간제‧강사 채용 확대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학폭 책임교사 수업 경감 등을 교원 수급 계획에 반영해 정규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폭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대입 반영 확대에 대해서는 “학폭 근절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지는 차원에서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 강화는 곧 학교‧교원 대상 민원, 소송 제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비슷한 사안에 대해 시도마다 학폭위 처분 수위가 달라질 경우,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며 “학폭위 심의‧처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를 보호하는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은 수단이고 목표는 관계회복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가‧피해학생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가 가‧피해학생 간 화해, 중재, 관계회복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우려 사항을 지적하며 추후 검토‧보완도 주문했다. 교총은 “피해자 보호방안으로 제시된 가‧피해학생 즉시분리의 경우, 실제는 가‧피해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려운 사안이 많고, 이 때문에 분리조치 후 가‧피해학생이 바뀌는 등의 문제로 학교가 소송에까지 휘말리는 문제, 분리 시 공간, 프로그램, 인력 확보 문제,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인 ‘학급교체’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며 “학생 즉시분리를 무리하게 의무화하지 않는 등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 등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맞춤형 심리상담, 의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담당자 지정으로 오히려 업무 갈등과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학폭 외에 중대한 소년 범죄 행위나 교권침해는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 대입 반영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 학생부 삭제를 위한 피해학생 동의확인서가 학부모 간 ‘합의’로 변질될 수 있는 문제 등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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