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눈막귀막 않고 아이들 가르치려면서 있기, 반성문 쓰기, 교무실 가 있기 등 필요하다!

2023. 7. 15. 12:49Education/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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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교원노조가 관내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분석발표하면서 교실 뒤 서 있기, 반성문 쓰기, 교무실에서 반성하기, 운동장 빠르게 걷기 등이 학생 인권 침해, 간접체벌이라며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방해,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해당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우면서 사라져야 할 문제조항으로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붕괴된 교실과 무기력한 교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

 

  이어 오히려 교실 퇴실, 뒤에 서 있기, 과제 부여(반성문 쓰기), 학부모 소환상담 등 구체적실질적 생활지도 내용을 학칙을 넘어 장관 고시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받을 만큼의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교사들은 자신 앞에서 서슴없이 욕하고 싸우는 학생들, 생활지도를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는 학생들, 선생님이 문제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 학부모들을 매일 같이 겪어내고 있다 그런 지경에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눈막귀막하는 자신에게 좌절하며 교직을 놓을지 말지를 망설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 마라 타이름이 안 통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그 정도 생활지도도 못하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실 질서와 면학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

 

  또한 “6 28일부터 시행된 생활지도법’(개정 초중등교육법 )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이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교총은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법적 불가침 영역으로 무조건 보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바른 길로 지도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면책권 주장으로 왜곡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보호받도록 국회는 조속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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