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인권침해도 국가인권위가 조사·보호해야!

2023. 10. 1. 12:49Education/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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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폭언·폭행,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건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그간 교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불비로 진정조차 할 수 없었다 교원도 교육자이기 전에 국민이라는 점에서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위원회의 조사대상) 1항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와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학생, 학부모는 제1항제1호에 명시된 국가기관 등이 아니라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교원이 진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의2를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교원도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

 

  교총은 심각한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으로 교원들이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권침해로 인한 인권침해도 국가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확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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