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등 순직인정 - 고인의 한 합당한 결정!

2024. 2. 28. 11:30Education/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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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가 새학기를 앞둔 27일 故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출근길에 흉악범죄에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면서“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50만 교원의 염원과 관심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 내는 데에 큰 힘이 됐다”며 “경찰의 조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고인의 억울함을 이번 순직 결정을 통해 풀고 명예를 회복해 이제는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의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신 것임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


 교총은 또한 “방학 중 연수를 위한 출근길에 흉악 범죄로 인해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안전망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된 전북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의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심의과정에 교원참여 보장은 물론 순직 인정에 있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새학기는 서이초 교사의 희생과 50만 교원의 노력으로 마련된 ‘교권5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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