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거래 징수와 세금계산서

2017. 4. 30. 19:38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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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징수와 세금계산서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본다.

2. 거래처 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긱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4. 신용카득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더라도 영수증에 해당한다.

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16(세금계산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1231일까지 발급(세급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 하는 경우에는 발급 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연간 1000000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개인사업자는 복신부기의무자 중 일정 수입금액이상 사업자만 대상이다. 종이세금계산의 효력은 유효하다. 5년간 보존의무로 면제된다.

7. 대리닙부에서 공급받은자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8.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해당 국내사업장과 관계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9. 영수증에 기재되는 금액은 공급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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