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017. 5. 3. 01:41ㆍ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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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므로 인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한다.
면세공급 면적이 20m2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배제한다.
과세표준=과세되는 공급가액-(매출환입+매출할인)
매출세액=과세표준*10%
대손세액공제 =(대손처리괸 채권-대손 요건 충족못한 채권)*10/100
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세액 = 매출세액 – 대손세액공제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연 면적과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중 넓은 면적으로 면세하므로 (주택의 면적 + 상가의면적)*5=임대된 토지 면세다.
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총 매출액-매출애누리액+(취득원가*1-0.25)*사업연도)
과세표준=(선수금송금받은액수*외화환기액)+(수출대금잔액*송금이전기준 환율)
과세표준=공급가액(기계장치)*(1-0.25*과세기간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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