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과세 표준 및 산출 세액의 계산

2017. 5. 5. 15:12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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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및 산출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1= 2억 이하 10% + 200억 이하 20%

과세표준 6개월 = 연 환산과세표준 = 과세표준*12/6 = 연환산산출 세액 = 연환산 과세표준 기준하여 2억원 이하 10% + 20억 이하 20% = 산출세액 = 연환산산출세액*6/12

법인세법상 이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시 해당 이월 결손금이 소멸하는 것은 자산수증 이익이다.

적격분할, 적격현물 출자로 인한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나 비적격 분할, 비적격 현물 출자로 인한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과세대상이다.

파산선고에 따른 토지 등의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 + 손금불산입(채권불분명이다, 법인세 비용)-익금불산입(외환환산이익)-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손금산입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직변경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환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세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은 과세소득

과세표준=사업연도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과세표준연환산액=과세표준*12/개월

산출세액=과세표준연환산액에 따른 (2억이하 * 10% + 200억 이하 * 20%)*개월/12

모든 법인은 결손금 이월공제가능

추계결정의 경우 추계결정사유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외국납부세액과 사실과 다른 과세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함에 있어서 공제가능

자산수중이익으로 충당된 이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득공제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산수증이익은 이월결손슴의 본전을 충당한 경우 이월결손금이 소멸

중소기업만 결손금 소득공제가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과세 기본법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개시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연도의 신고시한부터 1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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