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과세거래

2017. 5. 6. 09:00Review/Book

반응형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과세거래

 

조세물납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회사창립기념품으로 회사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 즉 과세거래다.

조경사업체가 조경공사 포함하여 수목들 공급하면 분수과세다

담보의 제공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가 생산한 소형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사용 소비위해 반출하면 공제 안됨

부가가치세법상 중간가치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여기에서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한 날 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재화의 공급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 관계인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은 과세

주식은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견본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승인을 얻지 않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과세단위승인을 얻지 않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였다.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 아래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