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납부세액의 계산

2017. 5. 11. 23:30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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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계산

 

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는 대손세액공제의 사유지만 부도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 6개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2.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닌 채권 중 20만원(채무자별 채권 가액을 합한 금액 기준)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조과하여 회소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대상이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과세기간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과세공급+면세공급+(공통매입세액-재화의 매입세액)*과세기간의 공급가/과세공급+면세공급

4. 사업등록신청 10일 전에 지출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매입세액

5. 국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부자다.

6. 재고 매입세액공제는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시 적용

7. 축산물 판매와 음식점 겸업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 = [(축산물구입가-운반비)*음식점수입분/공급가액]*6/106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 대손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공통 매입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며,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배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10. 장부산 취득가액 * 10% *(1-부가가치율)=추가납부부가가치세

11.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부분 매입세액계산 = 과세 및 면세 공통 * 과세부분공급가/과세부분공급가+면세가

12.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 = 과세부분 매입세액계산+과세부분매입세액

13. 공급대가가 12000000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 면제

14.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가한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배재

15. 사업특성상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구분 힘들다해서 공급가액 안분계산 배제안하는건 아님

16. 비영업용 승용차(소형)구입과 유지는 매입세액 공제

17. 공통매입세액 관련 매입세액 중 과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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