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법인세 납세절차

2017. 5. 20. 19:46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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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절차

 

1. 법령 또는 정광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 법인이 당해 비영리 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 X.

2. 일반세(법인)에게 귀속되는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

3.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만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4. 법인세법상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했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건당 5000원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거래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을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

5. 법인세법상 유보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차기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을 필요로하므로 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이전 모든 유보금액을 관리하는 서식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 한다.

6. 분할 신설 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인 경우 중간예납서액을 가결한 방법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중간예납대상법인은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이다.

8.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남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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