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법인세법 총설

2017. 5. 22. 23:48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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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총설

 

1. 영외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2. 외국의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 청산 중에 있는 외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음기간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

1)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속 등기일 (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 까지의 기간 -> 1 사업연도

2) 계속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1 사업 연도

4.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이 출연을 받는 날 개시일

6. 국세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찰 세무 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이 사업연도 개시일

7. 국세 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의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이 납세자로서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8. 법인 세법상 법인이 해산한 후 잔여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 까지의 기간 사업연도

9. 법인 세법상 법인이 해산한 후 잔여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산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사업연도

10. 외국정부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11.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12.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3.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외국 정부나 지자체는 비영리 외국 법인이다.

15. 내국 비영리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16. 2 이상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 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을 경우 관할 지방 국세청이 납세지를 지정.

17.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승인일이다.

18.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의 최초 사업 연도 개시일은 국내 사업장이 가지게 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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