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2017. 9. 2. 10:20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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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사망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과세표준신고

중간예납기간은 11일부터 630일까지다.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입함으로써 얻은 이자수익은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명예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에 그 손해를 받은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영도차손은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통산은 자산별로 가능하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100분의 1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현황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현황 신고 라 한다

소득세법상 중간예납규정에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0000원 미만일 때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특례 적용시 신고하지 아니한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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