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자산 취득가액과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

2017. 8. 9. 23:29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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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가액과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특수 관계인이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정상가액(시가의 130% 범위내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특수 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취득세 + 시운전비 +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

신설된 영리내국법인은 해당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해당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업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된 특정 차입금이자는 자산의 취득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상 평가액 = MAX(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당초 신고한 평가법에 대한 평가액)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익금산입하며 유보로 처분한 금액 = 결산서상 평가액 세무서상 평가액

매매 목적용 소유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지만 무신고시 재벌법으로 분류된다.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시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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