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영세율과 면세

2017. 7. 16. 16:53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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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

 

면세되는 주택부수토지 = min[max(주택면적*10, 주택면적), 동건물의 부수토지*주택면적/전체면적]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 = 동건물의 부수토지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외국에서 수입한 콩은 면세대상이다.

수출업자의 직접계약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수출 대행하고 수출대행수수료를 받는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수출대행용역은 10% 과세로 용역

수출 재화 임가공용역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고,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무조건 영세율 적용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3년간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못한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나 면세적용대상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은 면세가 아니다.

면세포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ㄷ상이다.

수입 바나나는 면세지만 포기김치(포장)은 과세다.

면세포기는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없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과세기간 중 언제나 제출 할 수 있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도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금지금은 제외한다.) 는 영세율 적용.

단순한 약품 판매는 과세다.

미가공, 축산품은 면세다. 영세 아니다.

납부세액의 발생은 면세외 영세율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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