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2. 07:24ㆍ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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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동일 그룹내에서 공제되지 못한 양도차손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양도차익 = 상가 양도가액 – 상가 취득가액 – 상가취득시 등록세 및 취득세 – 상가 양도시 중계수수료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0.1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세율
양도차익 = (단독주택증여가액 – 취득당시실지거래가액)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 단독주택의 증여가액
현행소득법세상 양도소득의 세율은 그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미등기 자산의 양도의 경우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미등기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하지 못하고 필요경비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다.
취득가액 = 양도시점실지거래가액 * 취득시점기준시가/양도시점기준시가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시점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취득시점기준시가 *0.3/100)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0.7
소득법세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등기접수일을 위촉시기로 보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되는 달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일의 말일로부터 2월이 양도소득세 예정 납부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양도가액 *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기타필요경비 = 양도가액 *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기타필요경비 = 개별공시지가 * 0.3/100 (미등기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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