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신고 납부 환급

2017. 7. 10. 23:34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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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환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지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 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 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 경우에는 납부만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기간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제외)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 및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정대상은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 및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때다.

결정대상에는 확정신고 하지 않을 때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5/1000 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 = (이전+직전 공급가액)*1/100

개인사업자가 조기환급받고자 할 경우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조기환급(부가가치세)은 사업설비와 수출에만 해당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미달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0.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일 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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