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소득처분

2017. 7. 4. 20:48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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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법인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대답하고 이를 본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임원이며 주주인 경우 상여로 처분한다.

3.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추가 과세는 없다.

4.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 표준과 법인의 제무상태표상의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5. 세무조사자 과정에서 현금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6.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이미 포함되어서 추가 과세가 없고 원천징수소득도 아니다. (법인 세법상 소득처분에대한 귀속자와 그 귀속자에 대한 과세영향에 대해)

7. 공익성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조정사항시 귀속자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8. 건당 1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빙미수취 접대비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9. 법인 세법상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차기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유보금액을 관리하는 서식을 자본금과 적립금의 조정명세서라 한다.

10. 임원 퇴직금의 한도 초과액은 사외유출 중 상여에 해당되므로 세무상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고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1. 자기 자본 금액 = 현재 자기자본 + 유보소득 - (손익비용계상법인세 + 사업 법인세액과 소득세 전기 이월 법인세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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