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소득세법 총설

2017. 6. 28. 06:54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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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총

 

주소지가 2인이상일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자로 한다.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비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의 과세기한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를 말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승무원이 근무하는 (체제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을 때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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