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손익과 귀속시기

2017. 7. 6. 22:57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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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과 귀속시기

 

토지를 처분, 인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처분 이익을 인식 할 경우 세수조정이 필요없다.

2.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 손익은 대금 청산일, 수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토지의 처분이익은 당기 입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정은 필요없다.

3.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당기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당기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지만, 전기의 익금과 손금인 경우에는 익금 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전기 이전의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시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장기도급계약은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5.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법인세법은 인도 기준을 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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