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종합 소득세

2017. 9. 3. 11:39Review/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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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으로서 무조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인정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다.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 = 배당소득(현금배당 2000만원 + 그 외 * 111/100)+기타소득

비영리대금의 이익과 국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조건부종합과세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다.

비실명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상속개시일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다.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이다.

출자공동사업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다.

직장공제회 ㅈ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외상매출금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주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인정배당이라하는데 이 인정배당은 Gross-up 대상이 된다.

기명채권의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개시일이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익을 지급받는날이 수입시기다.

가사용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가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민건강보헙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작물재배업으로부터의 소득은 과세제외대상이다.

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총매출액 + 판매장려금 + 재고자산 = 총수입금액

총매출액 + 판매장려금 + 보험차익 = 총수입금액

업무와 고나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지는 손해 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는 아님)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주택으로 계산

법률에 따른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비과세소득

국외에 소재하는 투잭의 임대소득은 과세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임차한 주택은 전대하는 경우, 해당 임차한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임대 소득의 과세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간주 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201111일 이후 발생되는 소득부터는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이상의 3주택이상자의 간주 임대료로 과세대상임대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상업증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정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벌금 및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이다.

고가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공동주택은 AB60%40% 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의 소유로 본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행동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행동을 제외)에 대한 판결 및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 (지인이나 기타 배송금을 포함)은 판결 및 화해등이 있는 날 소득 수입시기다.

임대료에 관한 행동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계약과 관습에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기타소득금액 = (영업권 양도금액+로또복권당첨금+주택입주지체상금)*(1-80%)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총 수입금액의 80% 상당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이 아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액을 계산시 실제 지출된 필요 경비를 차감할 수 있는 소득임

사업소득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공동사업장의 1거주자로 보아야한다.

사업소득의 이월 결손금 중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한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이월된다.

공동사업 합산 과세에 대당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연도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개인별로 공제하므로 부부단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법세상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법세상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 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 결정 순서 = 순익분배비율이 제일 큰자 -> 송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자 -> 직전 연도의 소득금액이 많은 자 ->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 과세 표준을 신고한자

교육비 공제액 = 당해 거주자 본인 야간 대학원 등록금 + 장애인 재활 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 자녀 교육비(학교)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 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일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는 연령은 제한없으나 소득금액은 제한이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자는 특별공제 중 기부금 공제와 연 60만원(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공제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없다.

특별공제대상은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공제가 있다.

공제액(의료비)=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의 3%

도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소득법세상 소규모사업자에게로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세율구간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함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를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과 무관하다

간편장부대산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당-10만원)*6%(원천징수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일수= 원천징수세액총합계

소득법세상 간편장부대상자가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경우엔 0%, 복식부기에의하여 기장한 경우에는 20%를 기장세액공제를 하며 그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사업자가 해당연도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 2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성실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득법세상 재해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 MIN(장부기장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장부기장시소득금액=매출액-인건비-지급수수료-매입비용-임차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매출액*(1-0.7)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매출액*(1*10%)-(인건비+매입비용+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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