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건강권 보호 위한 계기 마련 “환영”

2023. 3. 10. 01:28Education/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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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건강권 보호 위한 계기 마련 “환영”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교총‧영양교사회, 단체교섭 등 총력 활동 결실
과대학교 급식 업무 혼자 감당 과중…급식 안전‧질 저하 이어질까 우려
개정안 조속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확대 배치 위해 정원‧선발 늘려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박미애)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36학급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배치’가 입법 추진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총‧영양교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교총은 “교총과 영양교사회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요구해 온 내용이 반영됐다”고 환영하면서 “학생, 교직원의 건강권을 한층 보장하고, 과대학교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로 영양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과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그간 과대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요구서를 전달하고,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현재 교육부와 36학급 이상 과대학교 및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단체교섭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교총은 “영양교사회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학교의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46명인 반면 36학급 이상 학교의 급식 학생 수는 1,069명으로 두 배가 넘는다”며 “업무 과중을 넘어 자칫 급식 안전이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양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 수는 초등교 993개, 중학교 114개, 고교 248개로 총 1,355개교에 달한다.

  한편 교총은 “영양교사 확대 배치를 이유로 교과교사 충원과 정원이 감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고교학점제, 학교 기초정원제 등이 실현되려면 과감한 교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만 내세울 게 학생 개별화 교육을 위한 획기적 교실 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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