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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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원인 되지 않도록권리, 책임 균형 이루는 전면 개정 계기 돼야
교육부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29일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 등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구성원 간 민원이나 갈등 발생 시 처리‧중재 절차 등을 담았다. 교육부는 예시안을 참고해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하는 등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개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어 “특히 지역‧교육감에 따..
2023.12.01 -
안타까운 희생, 피해자 있는데 단죄 할 가해자 없다니 납득 어려워
경찰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똑같겠지 하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도 억울한 희생을 풀어주지 않고, 극단에 서 있는 교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등..
2023.11.16 -
학교폭력 경찰로의 이관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추진 나서달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게 가진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 내외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과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
2023.10.15 -
과열 경쟁‧사교육 부담 완화 방향 공감고교학점제 취지 살릴 대입 개편 나서야
. 교육부가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2028 대입개편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방향에 공감하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내신 부풀리기, 소규모학교 내신 불리 문제 등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입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 내용이 동시에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치를 대학입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에 걸맞게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교사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0 -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인권침해도 국가인권위가 조사·보호해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폭언·폭행,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건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그간 교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불비로 진정조차 할 수 없었다”며 “교원도 교육자이기 전에 국민이라는 점에서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와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23.10.01 -
교육부‧교육청은 조속히 학칙표준안 안내하고학생 분리 위한 공간‧인력 지원방안 마련해야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마련해 27일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안내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칙 개정 기한을 늦춰 학교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제 학교는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에 나서게 된다”며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