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Boo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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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신고 납부 환급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신고 납부 환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지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 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 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주 사업장 총괄 납부 경우에는 납부만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여야 한다.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기간마다 ..
2017.07.10 -
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손익과 귀속시기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손익과 귀속시기 토지를 처분, 인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처분 이익을 인식 할 경우 세수조정이 필요없다.2.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 손익은 대금 청산일, 수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토지의 처분이익은 당기 입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정은 필요없다.3.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당기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당기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지만, 전기의 익금과 손금인 경우에는 익금 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전기 이전의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시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4. 장기도급계약은 공사진행기..
2017.07.06 -
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소득처분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소득처분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법인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대답하고 이를 본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2. 임원이며 주주인 경우 상여로 처분한다.3.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추가 과세는 없다.4.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 표준과 법인의 제무상태표상의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5. 세무조사자 과정에서 현금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6. 개인 사업자 경우에..
2017.07.04 -
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소득세법 총설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소득세법 총설 주소지가 2인이상일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한다.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자로 한다.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비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의 과세기한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
2017.06.28 -
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비영리 법인의 법인세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비영리 법인의 법인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공통익금은 매출액으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으로 안분계산한다.익금=개별익금+공통익금인분액=수익사업익금+공통익금*손익사업익금/전체익금(공통X)손금= 개별손금+공통손금인분액=수익사업손금+공통손금*수익사업손금/전체손금(공통X)소득금액=익금-손금 ( 아래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2017.06.18 -
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30% 차감한 범위의 가액을 말한다.2. 출자자들의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에는 부당행위 걔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 아래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201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