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Boo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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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부가 가치세법 총칙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부가 가치세법 총칙 사업장의 주소가 이전했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됨건설업의 법인사업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한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 원칙이다.부동산 임대법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은 해당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자,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가 계속 반복적이어야 한다.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도 직매장 반출시 간주공급으로 본다사업자가..
2017.06.10 -
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법인세법의 계산구조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법인세법의 계산구조 신고 조정 사항이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결산 조정 항목.3.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모든 세무 조정 항목을 기재하여야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는 세무조정항목 중 유보에 해당하는 소득처분만 기재하여야 차기로 이월시킬 수 있다. ( 아래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2017.06.06 -
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법인세법 총설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법인세법 총설 1. 영외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2. 외국의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3. 청산 중에 있는 외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음기간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 1)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속 등기일 (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 까지의 기간 -> 1 사업연도 2) 계속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1 사업 연도4.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5.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
2017.05.22 -
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법인세 납세절차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법인세 납세절차 1. 법령 또는 정광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 법인이 당해 비영리 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 X.2. 일반세(법인)에게 귀속되는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3.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만 중간예납의무가 있다.4. 법인세법상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했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건당 5000원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거래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을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
2017.05.20 -
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 1. 특수한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2. 부도 발생을로부터 6개월 이상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결산조정사항이다.3.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은 신고조정사항(강제조정사항) 에 해당하는 대손금 ( 아래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2017.05.15 -
전산세무 1급 오답노트 - 납부세액의 계산
( 위 배너는 구글 애드센스 입니다. ) 납부세액의 계산 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는 대손세액공제의 사유지만 부도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 6개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2.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닌 채권 중 20만원(채무자별 채권 가액을 합한 금액 기준)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조과하여 회소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대상이다.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과세기간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과세공급+면세공급+(공통매입세액-재화의 매입세액)*과세기간의 공급가/과세공급+면세공급4. 사업등록신청 10일 전에 지출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매입세액5. ..
2017.05.11